제24조(보호관찰관)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ㆍ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. <개정 2005.8.12, 2007.5.10, 2007.7.23, 2008.12.31, 2010.10.18, 2022.2.22> @ko 2025-09-23 보호관찰관 LSI273879 조문 조항 002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