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LSI273879 조문 조항 0028조 00항 2025-09-23 제28조(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)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8.5.10> ②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, 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6.3.2, 2020.10.7> [제목개정 2018.5.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