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30조(주재공무원) ①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5.10>\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\n@ko" . "주재공무원"@ko . . . "LSI273879 조문 조항 0030조 00항"@ko . . . "2025-09-23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