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skos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: . @prefix ldp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ticleType_LSI273879_0031_02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31조의2(외국인보호위원회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\n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\n ③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,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.\n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\n 1. 보안ㆍ관인 관리,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그 밖의 서무 업무\n 2.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\n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, 결정서의 작성,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\n 4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\n 5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\n 6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\n 7.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\n 8.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\n 9.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\n 10. 외국인보호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\n 11.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\n 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.\n 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, 결정서의 작성,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\n 2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\n 3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\n 4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\n[본조신설 2025.5.21]"@ko ; ldp:articleName "외국인보호위원회"@ko ; ldp:enforceDate "2025-09-23"^^xsd:dateTime ; dc:title "LSI273879 조문 조항 0031조 02항"@ko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; skos:broaderTransitiv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, ldr:articleTyp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