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9조(예산조치와의 병행)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.\n@ko" . "2025-10-01"^^ . . . "예산조치와의 병행"@ko . "LSI276049 조문 조항 0009조 00항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