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1조(대통령의 행정감독권)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.\n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\n@ko" . . "대통령의 행정감독권"@ko . . . . . "LSI276049 조문 조항 0011조 00항"@ko . . . "2025-10-01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