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6049 조문 조항 0016조 00항 2025-10-01 제16조(대통령경호처)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. <개정 2017.7.26>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,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26>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<개정 2017.7.26> [제목개정 2017.7.26] 대통령경호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