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24조(인사혁신처)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.\n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\n[본조신설 2014.11.19]\n[제22조의3에서 이동 <2025.10.1>]"@ko . "2025-10-01"^^ . "LSI276049 조문 조항 0024조 00항"@ko . . "인사혁신처"@ko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