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LSI276049 조문 조항 0027조 00항"@ko . . . . . . "2025-10-01"^^ . "국가데이터처"@ko . . . "제27조(국가데이터처)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, 통계ㆍ데이터의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.\n ② 국가데이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\n[본조신설 2025.10.1]\n[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<2025.10.1>]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