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6049 조문 조항 0028조 00항 2025-10-01 제28조(지식재산처)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.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[본조신설 2025.10.1] [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<2025.10.1>] 지식재산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