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01 교육부 제32조(교육부)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, 영ㆍ유아 보육ㆍ교육, 학교교육ㆍ평생교육,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3.12.26>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. [제28조에서 이동, 종전 제32조는 제35조로 이동 <2025.10.1>] LSI276049 조문 조항 003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