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 LSI276049 조문 조항 0034조 00항 제34조(통일부)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, 통일교육,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[제31조에서 이동,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 <2025.10.1>]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