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(법무부)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.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[제32조에서 이동,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<2025.10.1>] 2025-10-01 법무부 LSI276049 조문 조항 003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