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25-10-01"^^ . "산업통상부"@ko . . "LSI276049 조문 조항 0041조 00항"@ko . . . . "제41조(산업통상부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,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, 외국인 투자, 중견기업,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,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0.1>\n ②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,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0.1>\n ③ 산업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0.1>\n ④ 삭제 <2025.10.1>\n ⑤ 삭제 <2025.10.1>\n[제목개정 2025.10.1]\n[제38조에서 이동,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<2025.10.1>]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