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(고용노동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, 고용보험, 직업능력개발훈련, 근로조건의 기준, 근로자의 복지후생, 노사관계의 조정, 산업안전보건,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5.10.1> ②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,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 <신설 2025.10.1> [제41조에서 이동, 종전 제44조는 제47조로 이동 <2025.10.1>] LSI276049 조문 조항 0044조 00항 고용노동부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