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5조(성평등가족부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,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, 청소년 및 가족(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5.10.1> [제목개정 2025.10.1] [제42조에서 이동, 종전 제45조는 제48조로 이동 <2025.10.1>] 성평등가족부 LSI276049 조문 조항 0045조 00항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