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LSI276049 조문 조항 0046조 00항 제46조(국토교통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,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,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, 해안 및 간척,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8.6.8, 2020.12.31>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. [제43조에서 이동 <2025.10.1>]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