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LSI276049 조문 조항 0048조 00항 2025-10-01 제48조(중소벤처기업부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,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,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,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[본조신설 2017.7.26] [제45조에서 이동 <2025.10.1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