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정부조직법」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25, 2008.2.29, 2013.3.23, 2013.4.5, 2014.11.19> @ko LSI277579 조문 조항 0001조 00항 2025-10-01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