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회의의 개최시기)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4.5> [전문개정 2005.2.25] LSI277579 조문 조항 0003조 00항 2025-10-01 회의의 개최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