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청취 제7조(의견청취)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05.2.25> @ko LSI277579 조문 조항 0007조 00항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