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의안제출)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2.29> @ko 2025-10-01 LSI277579 조문 조항 0009조 00항 의안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