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무조정회의 2025-10-01 LSI277579 조문 조항 0010조 02항 제10조의2(실무조정회의)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. <개정 2005.2.25>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. <개정 2001.9.12, 2005.2.25> 1.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.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며,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01.9.12, 2005.2.25, 2006.6.12, 2008.2.29> [본조신설 2001.2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