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5-10-01"^^ . "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"@ko . . . . . "LSI277579 조문 조항 0010조 03항"@ko . . "제10조의3(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)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.\n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,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08.2.29>\n[본조신설 2005.2.25]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