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변인 제4조의2(대변인)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. <개정 2013.12.11>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. <개정 2010.8.2, 2011.10.10> 1.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. 브리핑,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.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.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[본조신설 2008.2.29] [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08.2.29>] 2025-10-01 LSI277725 조문 조항 0004조 0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