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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11조의2(인권국)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06.6.30, 2008.12.31>\n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8.2, 2016.10.11, 2019.5.7, 2024.6.25>\n 1.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\n 2.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\n 3.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\n 4.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\n 5.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\n 6.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\n 7. 「인신보호법」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\n 8. 준법정신의 계도\n 8의2. 삭제 <2023.8.8>\n 9.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\n 10.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\n 11.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\n 12.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,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\n 13.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\n 14.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\n 15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\n[본조신설 2006.5.3]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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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77725 조문 조항 0011조 02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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