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LSI277725 조문 조항 0011조 03항"@ko . "제11조의3(국제법무국)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\n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\n 1.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\n 2.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\n 3.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\n 4.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(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\n 5.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\n 6. 국제사법공조(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에 관한 사항\n 7.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\n 8.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(통상분쟁은 제외한다)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\n 9.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\n[본조신설 2023.8.8]"@ko . . . "국제법무국"@ko . . "2025-10-01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