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01 제12조(교정본부)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,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. <개정 2007.11.30, 2008.2.29, 2009.5.25, 2020.8.5>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06.6.30, 2007.11.30, 2008.2.29, 2020.8.5>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8.2, 2010.10.18, 2016.9.5, 2019.8.13, 2020.10.7, 2021.1.5, 2023.12.26> 1.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.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. 지방교정청ㆍ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.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(이하 이 항에서 "교정시설"이라 한다)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.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의2.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의3. 대체복무요원의 복무(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)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.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.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. 수형자(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ㆍ감독 9.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10.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.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2.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. 공안사범의 교육ㆍ교화에 관한 사항 14. 수용자(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.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.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.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8.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.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,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.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21. 수용자의 보관금품ㆍ의복ㆍ음식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. 수용자의 이송ㆍ수용구분ㆍ규율ㆍ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.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. 교정시설의 경비,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(武道)훈련에 관한 사항 25.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. 삭제 <2013.11.5> 27.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.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.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0.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1.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2. 수용자의 의료,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.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4.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5.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6. 성폭력ㆍ아동학대ㆍ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<2020.8.5> ⑤ 삭제 <2020.8.5> [제목개정 2007.11.30] LSI277725 조문 조항 0012조 00항 교정본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