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(기획부)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. <개정 2004.1.29>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8.2, 2015.2.26> 1.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. 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(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) 3.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4. 삭제 <2015.2.26> 5. 삭제 <2015.2.26> 6.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. 삭제 <2015.2.26> @ko 2025-10-01 LSI277725 조문 조항 0019조 00항 기획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