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21조의2(법무연수원 용인분원)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(이하 \"용인분원\"이라 한다)을 둔다.\n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,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.\n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\n ④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\n[본조신설 2015.2.26]"@ko . . "2025-10-01"^^ . . "법무연수원 용인분원"@ko . . . . "LSI277725 조문 조항 0021조 02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