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25-10-01"^^ . . "LSI277725 조문 조항 0022조 00항"@ko . "제22조(직무)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(이하 \"수용자\"라 한다)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05.8.12, 2010.8.2, 2013.11.5, 2021.1.5>\n 1.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\n 2.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\n 3.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\n 4. 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\n 5.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\n 6.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\n 7.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\n@ko" . . . . "직무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