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7725 조문 조항 0029조 00항 2025-10-01 하부조직 제29조(하부조직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8.12, 2006.12.29> [전문개정 2005.4.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