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7725 조문 조항 0030조 00항 지소 제30조(지소)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,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@ko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