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조의3(직무)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. [본조신설 2016.10.11] 2025-10-01 LSI277725 조문 조항 0034조 03항 직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