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7725 조문 조항 0035조 00항 2025-10-01 직무 제35조(직무) ①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(이하 "보호소년"이라 한다)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, 인성교육, 상담조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,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05.8.12> @k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