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01 원장 LSI277725 조문 조항 0037조 00항 제37조(원장)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. 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,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. <개정 2005.4.15, 2006.6.30> 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@k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