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9조의3(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1.5.4> ②상임위원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8.27> [본조신설 2006.6.30] [제39조의2에서 이동 <2007.7.23>] 2025-10-01 LSI277725 조문 조항 0039조 03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