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0조(직무) 위원회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05.8.12, 2006.6.30> @ko 직무 2025-10-01 LSI277725 조문 조항 004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