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43조(직무) ① 보호관찰소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\n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0.8.2, 2020.12.29>\n 1.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\n 2.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,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\n 3.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\n[전문개정 2008.12.31]"@ko . "LSI277725 조문 조항 0043조 00항"@ko . "2025-10-01"^^ . . . "직무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