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5조(소장 및 센터장) 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,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. <개정 2008.12.31>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,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10.8.2> 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08.12.31> [제목개정 2008.12.31] 소장 및 센터장 2025-10-01 LSI277725 조문 조항 004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