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01 제49조(명칭 등) 출입국ㆍ외국인청,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,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,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9.17, 2018.5.8> @ko LSI277725 조문 조항 0049조 00항 명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