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5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.6, 2023.8.30> [전문개정 2013.12.11] [제목개정 2023.8.30] LSI277725 조문 조항 0055조 00항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