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7725 조문 조항 0056조 00항 2025-10-01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6조(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8과 같다.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8.3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