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하부조직)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, 법제정책국, 행정법제국, 경제법제국, 사회문화법제국,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. <개정 2011.3.7, 2016.9.5> ② 처장 밑에 대변인,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. @ko 2025-10-01 하부조직 LSI277727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