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7727 조문 조항 0004조 00항 대변인 제4조(대변인)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2.29>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10.10.15, 2011.10.10, 2019.6.18> 1.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.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.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.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.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.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@ko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