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01 제6조(운영지원과)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.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9.5.25, 2012.8.13, 2013.3.23, 2018.7.30, 2021.1.5> 1. 소속 공무원의 임용,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. 삭제 <2018.7.30> 3.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.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. 삭제 <2018.7.30> 4의3.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. 공무원의 복무,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.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.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. 삭제 <2018.7.30> 8. 삭제 <2018.7.30> 9. 삭제 <2018.7.30> 10.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@ko LSI277727 조문 조항 0006조 00항 운영지원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