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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7조(법제정책국)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,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. <개정 2018.3.30, 2022.12.27>\n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2.12.27>\n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9.6.18, 2022.12.27>\n 1.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\n 2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\n 3.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\n 3의2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\n 4.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\n 5.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\n 6.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\n 7.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\n 8.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\n 9.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\n 10. 삭제 <2017.2.28>\n 11.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\n 12.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\n[본조신설 2016.9.5]\n[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<2016.9.5>]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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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LSI277727 조문 조항 0007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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