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01 행정법제국 제8조(행정법제국)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,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. <개정 2009.5.25, 2011.3.7, 2014.3.11, 2015.1.6, 2019.6.18>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1.3.7>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, 법제처, 국무조정실, 국민권익위원회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1.3.7, 2013.3.23, 2014.11.19, 2015.1.6, 2015.5.26, 2017.7.26, 2020.8.4, 2021.2.25> 1. 법률안, 조약안, 대통령령안, 총리령안,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.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. 삭제 <2016.9.5> 4. 삭제 <2016.9.5> 5. 법령 상담 [제7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<2016.9.5>] LSI277727 조문 조항 000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