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7727 조문 조항 0010조 00항 사회문화법제국 제10조(사회문화법제국)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,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7명을 둔다. <개정 2009.5.25, 2011.3.7, 2015.1.6, 2024.9.26>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1.3.7>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고용노동부, 성평등가족부,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10.3.15, 2010.7.12, 2013.3.23, 2015.1.6, 2021.2.25, 2023.4.11, 2025.10.1> 1. 법률안, 대통령령안, 총리령안,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.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. 법령 상담 4. 삭제 <2011.3.7> 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<2016.9.5>] 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