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0-01 LSI277727 조문 조항 0011조 00항 제11조(법령해석국)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.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(이하 "법령해석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 3.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.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[전문개정 2016.9.5] 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<2016.9.5>] 법령해석국